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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클릭!!

강아지박사님 2024. 5. 25.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약

1. 신청자격 요건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2023년 기준)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총소득의 정의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4.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포함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포함

5. 재산가액 평가

  • 주택 전세금: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전세금: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임차 주택: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

6. 신청 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예외: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7.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8. 소득의 종류와 기준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9.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20%
  •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기타 업종: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90%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요약

1. 신청기간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 상반기 소득: 2023.9.1.~9.15.
    • 하반기 소득: 2024.3.1.~3.15.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연간 소득: 2024.5.1.~5.31.
  • 기한 후 신청기간: 2024.6.1.~11.30.

2.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서비스 이용시간: 6:00~24:00
  • 전화로 [1]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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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2.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3.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2.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3. 본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4.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5.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 가능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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