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령시청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 (041-930-2322)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보령시 누리집 신청 또는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 접수
※ 보령시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지원대상
가. 19세 이상 ~ 45세 이하로 지원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로,
1) 무주택 세대주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신청자가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본인부담금 적용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금 제한 없음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요내용
1) 지원용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내용
- 주택구입자금 : 대출금 1억 원 이내, 연 3백만 원 한도
-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5천만 원 이내, 연 1.5백만 원 한도
3) 지원금리: 3% 이내
4) 지원기간
- 주택구입자금: 4년
- 전·월세보증금: 2년(기한연장시 2년 연장, 최장 4년)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보령시 누리집 신청 또는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 접수
※ 보령시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 제출서류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 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문의처
보령시청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 (☎041-930-2322)
✔️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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